MISSION
국가 차원의 전문경비원 직무능력개발 온라인 직업훈련 지원체제 강화 및 원격훈련 선진화 견인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VISION
경비원 직무분야 온라인 교육 개발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의 허브
추진전략
01 관련법령
기존 집체교육으로 시행되던 경비원 직무교육의 시간, 장소,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경찰청 감독명령 제2조 (2016년 10월 1일 시행)
명령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 제19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제16조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직무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02 운영형태
구분 | 교육시간 | 운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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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 월 4시간 X 12개월 (1년 48시간) |
- 2개월 단위로 교육진행 - 연간 총 6개과정으로 구성( 2개월 과정 X 6차수 ) - 일반경비: 2개월 8시간 수료 시 이수 인정 - 특수경비 2개월 12시간 수료 시 이수 인정 |
특수경비원 | 월 6시간 X 12개월 (1년 72시간) |